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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금액, 신청방법 (청주)

kmyera 2024. 3. 12.

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주)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주)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 3. 4.()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정부24)

- 방문접수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2층 공동주택과

·신분증 지참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 라 인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자주찾는 검색>“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력

·정부24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자격요건,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 후 시스템 내 첨부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 무주택자 [신청인·배우자 모두 무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자 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소득기준

청년(신청일 기준 만19~39)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주택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소급지원

2024.1.1. ~ 20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

*청년 : 19~39세 이하/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2024.6.30. 이전 지원신청 시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임.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자 등)

 

 

 

 

 

 

 

3.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명 제출방법

보증료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서약서

신청인 본인 작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통장 사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표기 )
배우자 대리신청 시, 신청인 명의로 제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 포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배우자 포함, 신청일이 7.1.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정부24 발급가능 서류
 

 

 

 

4. 선정 및 결과발표

 

선정방법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결정 여부 통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심사) 순서대로 지원

 

보증료 지원

지원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에 입금

국토교통부 사업지침에 따름.

 

 

 

 

 

5. 기타(유의)사항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은 경우, 보증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회수 조치함을 유의바랍니다.

보험관련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문의)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문의) 1688-8114
SGI서울보증 (문의) 1670-7000
사업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신청·접수 문의 청주시 공동주택과 043-20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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