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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금액

kmyera 2024. 2. 29.

운행경유차 중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실시되는 2024년 대전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경유 트럭차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경유 트럭차들

 

조기폐차 신청접수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목차

- 2024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2024 사업 개요

(사업예산) 12,641백만원

(사업규모) 4,296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5등급 경유차 1,550, 4등급 경유차 2,699, 노후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47

(접수기간) 2024. 2. 27.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세부 진행과정 참조

(보조금 청구기간)

조기폐차(기본):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

조기폐차 대상 선정, 확인 통보 차량상태 확인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차구입(추가):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통보일로부터 4개월 내

신차(중고차 포함) 구입 보조금 청구

(보조금 청구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청구서 제출(등기우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6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절차)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급제 확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을 말함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대전광역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광역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차량상태) 차량상태 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받은 차량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이후에 필히 정상운행 판정 실시 후 폐차 진행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필수 첨부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콘크리트믹서트럭, 펌프트럭 적용 제외

 

 

 

 

◈ 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보조금: 조기폐차 시 (기본) + 대체차량 구입 시 (추가 지원)

 

조기폐차 기본 지원 (폐차 시)

 

 

조기폐차 추가 지원 (대체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1.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hwp
0.72MB

 

 

조기폐차 신청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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