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베란다 난간 수리 교체 - 누가 해야 할까?

kmyera 2024. 4. 26.

 어느날 베란다에 갔는데 무심코 본 난간이 흔들리거나 좀 틀어진거 같아서 자세히 봤더니 난간이 양쪽 끝부분이 부서지거나 가운데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이 혹시 밑으로 떨어져서 사람 맞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하는데 어디에 물어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아파트 베란다 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아파트 난간으로 인해 생긴 문제

 

 

 친척집에 가게 되었는데 친척분이 난간이 샷시에 붙어서 방충망을 열고 닫을 수 없다고 하셔서 고쳐볼 수 없겠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았더니 해결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떤 분은 난간이 공용부분이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난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알기 어려워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2. 난간은 공용부분? 전유부분?

 

 법원 판례에서 난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판결을 살펴보니 베란다 샷시 외부 난간은 공용부분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주택관리를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았더니 공용부분이 맞았습니다. 난간이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던거였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보니 예외가 있더라구요.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있는데 관리규약에서 난간의 유지관리를 세대에서 하도록 정해놓은 곳은 세대에서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합니다.

 

3. 난간 보수 요청

 

 난간이 공용부분임을 깨닫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시는분이 집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행히 오신분은 난간이 공용부분임을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친척집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친척집은 구축아파트 였는데요. 원래 설치되어 있던 샷시가 아니고 새로 설치한 샷시였습니다. 그래서 난간의 문제가 아니고 샷시를 앉힐때 잘못 앉혀서 이런 문제가 생긴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샷시를 새로 설치한지도 오래되었고 이제와서 샷시를 보수해 달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4. 난간 유지관리에 대한 결론

 

 요약하면 난간은 공용부분 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 단, 관리규약에 세대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세대에서 책임져야한다. 난간이 파손되었다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져 보시고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