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저출산 대책 주거지원 정책 :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결혼·출산 시 특공 기회 추가, 매입임대 공급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원 혜택을 늘린다고 합니다. 내년에 결혼이나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 ·결혼 ·출산 특공 추가 기회, 매입임대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싱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 25~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는 연 소득 2억5,000만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
신혼·출산 가구 위한 매입임대 공급 확대
◎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은 4만호 였는데 2만가구를 추가해 내년까지 6만가구가 공급
결혼, 출산 시 특공 기회 추가 허용
◎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
◎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는데,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이 가능
◎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 가능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 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
◎ 출산 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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